청소년 대상 성범죄자169명 신상 30일 공개
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이들은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및 16개 시·도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60명(35%),강제 성폭행 47명(28%),원조교제 27명(16%),성폭행 미수 20명(12%),매춘 알선 15명(9%) 등으로,특히 강제 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1%),회사원 32명(19%),자영업 30명(17%),노동 16 명(9%),기타 56명(34%) 등이며 기타에는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초 신상공개 대상자인 다른 1명은 신상공개유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상공개가 유보됐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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