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게임장·노래방” 19세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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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다음달 25일부터 비디오방·일반게임장·노래방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고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된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국민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설립운영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을 지키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등과 함께 기호·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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