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지대 31곳 재해위험지 지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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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경기도는 집중호우 때 지하층 주택들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수해 우려지역내 지하층 주거용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두 차례 이상 침수피해를 입은 곳은 14개 시·군 44개 지역 (3.7㎢)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하천변 저지대가 21곳,기존 저지대가 10곳,우수관 및 배수처리시설 불량 지역 13곳 등이다.이들 지역에는 현재 3만5,700여 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17.5% 6,200여 가구가 지하층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하천변 저지대와 기존 저지대 31곳을 건축법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특히 지난달 두 차례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부천시심곡동 100 일대,오정동 565 일대,고양시 고봉동 일대 등10개 지역에 대해서 즉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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