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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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이제호(李齊浩)판사는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 “피의자 5명에 대한 검찰의 소명은 충분했으나 개인적 범죄사실에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횡령 혐의가 포함된 조선·동아·국민일보 3개사 사주들에게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분석된다.다음은 영장전담 판사들과의일문일답.

■영장 발부 사유는= 언론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특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경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청구된 영장에 대한 검찰측의 소명은충분하다고 판단했다.만약 별개의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면 모두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영장이 기각된2명은 개인이 아닌 회사 조직원으로서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개인적인 치부 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김병건씨는 형제라는 점이 고려됐나= 결과적으로 그렇게됐지만 김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언론사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세금포탈이란 점을 감안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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