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일문일답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영장 발부 사유는= 언론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특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경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청구된 영장에 대한 검찰측의 소명은충분하다고 판단했다.만약 별개의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면 모두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영장이 기각된2명은 개인이 아닌 회사 조직원으로서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개인적인 치부 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김병건씨는 형제라는 점이 고려됐나= 결과적으로 그렇게됐지만 김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언론사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세금포탈이란 점을 감안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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