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에 가니 세금이 빠지네
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세금우대상품이라도 연 10.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 대신 농특세 연 1.5%만 내는 비과세상품에 눈을 돌리면 이자 소득을 좀더 올릴 수 있다.바로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5인 가족이면 1억원까지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할 수 있어 세금절약 효과가 크다.
예컨대 1억원을 연 5.4%의 금리로 1년간 예치해 세금공제후의 이자금액을 비교해 보자.은행은 450만원의 이자를 준다.반면 조합예탁금은 530만원을 준다.
은행의 세금우대상품은 1년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주지만 조합예탁금은 1개월만 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치기간도 자유롭다.
이자소득세 없이 농특세 1.5%만 내면되는 만큼 부부합산 이자소득 4,0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조합예탁금은 이자소득세를 안내는데다 금리도 연 5.7∼7%로확정돼 있어 은행 정기예금보다 최고 2%포인트 높게 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다.단위 농,수협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기금이 적립돼 있어 안전성이 보장된다.
주현진기자
2001-08-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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