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할인점 불공정행위 조사
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매출부진이 이어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매력을 이용해 입점·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8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1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 백화점은 롯데,현대,신세계,뉴코아,갤러리아,그랜드,삼성플라자,한신코아,LG,대구,동아 등 11곳이다.할인점은 이마트,마그넷,킴스클럽,농협 하나로마트,삼성홈플러스,월마트,LG마트,메가마켓 등 8곳이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홍보·판촉행사를 하면서 납품·입점업체에 각종 비용부담을 떠넘기거나 매입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박정현기자
2001-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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