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소자도 알권리”신문열람권등 침해 부당
수정 2001-08-16 00:00
입력 2001-08-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측은 오씨가 편지에 ‘악질교도관,교도소장 면담거부’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행형법 시행령을 근거로 발송을 불허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법조문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오씨의 편지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다소 과정된 비난성 글로 보이므로 편지발송권과 신문열람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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