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제한 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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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6 00:00
입력 2001-08-16 00:00
이자율 제한과 사채업 등록의무화가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합의한 만큼현재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공포후 2개월후에 시행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르면 9월,늦어도 11월에는 국회를 통과,연말이나 내년초 쯤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2001-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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