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왜곡 명예 훼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소액주주운동’을 둘러싼 참여연대와 자유기업원의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참여연대는 13일 “자유기업원이 소액주주운동을 자본주의체제 부정행위처럼 매도해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연대 구성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병균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민씨와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시장경제를 부정한다며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을 전제한 뒤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 ‘국정의 농단’ 등 극렬한 언어를 써가며 우익의 총궐기로 좌익을 뿌리뽑자고 선동하는등 참여연대의 인격권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1-08-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