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소송 성공보수 4%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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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변호사의 고액 성공보수금 요구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李東洽)는 13일 “별다른 약정이없는 한 관행에 따라 승소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성공보수금으로 줘야 한다”며 오모(49)변호사가 의뢰인 정모씨(43)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승소가액의 4%가 조금 넘는 1억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 등은 99년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가 50억 가량 나오자 오 변호사를 통해 국세심판원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했다.오 변호사는 사건이 끝날 무렵 10%의 성공보수금을요구했으나 정씨 등은 이를 거부, S회계법인에 사건을 의뢰,25억원의 감세 결정을 받아냈다.이에 오 변호사는 10%의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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