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25만棟 안전 사각
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단독주택을 비롯,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등 건립20년을 넘긴 낡은 건축물이 10만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 등을 포함할 경우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은 25만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대부분 현행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소유 주택이거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건물이어서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물론 정기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들이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될 경우 사용제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 노후건축물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현행 재난관리법에는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를 넘는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 판매·집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해 광역 자치단체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상가건물과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노후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관리를 소유주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개인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지금까지 재난관리법상 특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학재 행쟁2부시장은 이날 시책 설명회를 갖고 “”연내에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 단체에 의뢰, 우선 준공후 20년이 넘은 10만여 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거주자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D·E급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정기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융자와 세입자 이주대책을 별로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2001-08-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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