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제 돈 쓰듯’
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출승인 대가로 돈을 챙기거나 허위 대출심사를 한 전 주택은행 충청지역본부장 강모씨(57)와영업부장 유모씨(56) 등 2명을 특가법상 주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97년 2월 원주시 태장동의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국민주택기금 102억원을 대출승인받고선급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김씨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건설업자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변조하거나 시장명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서를 위조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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