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소음 가축피해 첫 인정
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申昌賢)는 최근 충남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인근주민 홍모씨(59·음암면) 일가족 3명이 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양돈 및 정신적 피해를입었다며 낸 분쟁조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는 홍씨가족에게 양돈유산 피해 배상금으로 1,549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정했다.
조정위는 또 “홍씨 등이 사는 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해 전투기 이륙시 비행고도를 높이고 항로를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홍씨 가족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항공기 이륙시 주변 순간소음이 75 WECPNL로 항공법과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정하는 기준치(80 WECPNL) 이하 라는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위 박병렬(朴炳烈) 심사관은 “군 항공법에는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근거가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근거,배상재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주민의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산이천열기자 sky@
2001-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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