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 상가 붕괴 건물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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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서울 은평구 대조동 2층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건물주 최모씨(55)에 대해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6년 사고 건물을 매입한 최씨는 최근 몇년동안 입주자들이 “건물이 낡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니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34년이나 된 건물의 안전관리에 소홀,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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