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 476쌍 부부 이혼하려 법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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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지난해 하루 평균 476쌍의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소송으로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혼 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혼 청구 증가=법원행정처가 7일 발간한 2001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모두 4만3,588건으로 99년보다 6.2% 늘어났다.

또 쌍방간 합의로 재판없이 하게 되는 협의이혼 확인사건이 99년에 비해 2.8% 늘어난 13만40건이나 됐다.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을 합쳐 모두 17만3,628쌍의 부부가 이혼 목적으로 법원을 찾은 것이다.

이혼소송을 낸 부부 가운데 실제 이혼에 이른 건수는 1만2,866건이었다.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42.1%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부당 대우(23.1%),동거·부양의무 유기(17.3%),3년이상 생사불명(6.5%),자신의 부모에대한 부당 대우(5.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30대(42.3%)와 20대(30.9%)가 주류를 이뤘지만 40대(19.5%)와 50대(5.8%)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의 ‘황혼이혼’도 1%나 됐다.동거기간은5년 미만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으며 신혼기인 1년 미만도 10.9%나 됐다.

■전체사건 감소=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수는 1,434만1,951건으로 99년보다 11.1% 줄었다.국민 3명당 1건씩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셈이다.

지난해 법관 1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3,997건이었으며 고등법원 판사가 191건인데 비해 지방법원 판사들은 4,563건을맡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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