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이버 교육 이달부터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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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사이버교육지침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중인 중앙공무원교육원등 5개 기관의 추진경과,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전 중앙행정기관과 2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하고 있다.

또 ▲공무원사이버 교육체계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교육훈련 평정기준 ▲사이버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은 담은 지침을 마련,8월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법무연수원,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철도경영연수원 등 5개 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쯤에는 경찰대학과 국립환경연수원,국립수산진흥원,정부전산정보관리소,농촌생활연구소 등 5개 기관에서 인터넷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나머지 12개 정부교육기관은내년초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교육이 실시되면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낭비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여경기자
2001-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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