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네티즌 유혹 인터넷 펀드 5곳 적발
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법률상 근거없이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 등을 약정,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마니와 유니버설뮤직은 지난 2월26일 모 가수의 앨범 홍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최초 원금보장 엔터펀드’라고 광고,68명으로부터 5,560여만원을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팬과 파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앨범 제작비와 홍보비를 공모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원금보장형 펀드’라고 광고,39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공모했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 투자자를 유치한 영화 ‘친구’가 크게 성공하자 일부 업체들이 원금보장이라는 말로 네티즌들을 현혹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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