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관 68명 사법경찰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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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30일 지난해말 ‘사법경찰관리법’이 개정돼 식물방역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전국 24개 지소와 출장소 소속 식물방역관 68명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지명자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을 직접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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