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원 소방사 특채
수정 2001-07-30 00:00
입력 2001-07-30 00:00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 설치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소방대는 의무경찰과 비슷한 4개의 계급체계에 수방 중에서 특별교육을 거쳐 주어지는 특방을 둘수 있다.특방은 군대의 부사관(옛 하사관)과 같은 계급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의무소방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이를 위해 각급 소방서에는 특진등 의무소방대원을 관리하는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의무소방대원이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후에는 소방사로 특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소방관의 취업경쟁률이 20대 1까지 치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이 특채는 큰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무소방대원은 화재현장의 질서유지,구급업무 보조,소방행정,통신,소방순찰,차량운전 등 화재현장 업무와 소방행정을지원하며 직접 화재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 9∼10월쯤 250∼300명의 의무소방대원을 모집,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4월 말께 전국 16개 시·도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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