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새달 계열분리
수정 2001-07-30 00:00
입력 2001-07-3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계열분리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계열분리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실제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없더라도 대주주측이 채권단에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첫 적용사례다.
공정위는 고려산업개발도 현대측의 의결권 및 경영권 포기각서와 함께 신청한 계열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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