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땐 200만원 과태료
수정 2001-07-26 00:00
입력 2001-07-26 00:00
서울시는 25일 대형 쇼핑몰이나 공동주택 등 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도나 비상구 등에 물건 등을 놓아두어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등 재난 예방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는 1차 적발시3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된다.
또 옥상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특히 비상구 폐쇄와 관련,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재난 예방시설 등과 관련,비상 이동 통로에 대한단속규정이 없어 시에선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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