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5만2,598필지 개인명의로 소유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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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3 00:00
입력 2001-07-23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95년 4월1일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돼 있던 전국 5만2,598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6만2,740명의개인명의로 분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소유하면서도 각종 토지이용 관계 법령에 묶여 있어 소유권분할을 하지 못하고,건물의 신·증측,은행담보 제공 등에서개인적인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시정하기위해 시행됐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지적공사를 통해 공동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한 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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