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5만2,598필지 개인명의로 소유권 분할
수정 2001-07-23 00:00
입력 2001-07-23 00:00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소유하면서도 각종 토지이용 관계 법령에 묶여 있어 소유권분할을 하지 못하고,건물의 신·증측,은행담보 제공 등에서개인적인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시정하기위해 시행됐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지적공사를 통해 공동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한 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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