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친 대우車노조에 치료비 1억 지급
수정 2001-07-21 00:00
입력 2001-07-21 00:00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민간인에게 치료비를 물어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일선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청은 “부상 노조원들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배상법에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우차 사태의 경우 경찰의 잘못이 명백한데다 국가배상 절차가 길어지면서 노조원들이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예산을 전용해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200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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