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서관등 담배자판기 철거
수정 2001-07-21 00:00
입력 2001-07-21 00:00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 대책’을 마련,연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흡연 범칙금을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전국 2,694개의 담배자판기 가운데 도서관·역사(驛舍)등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1,300여대를 철거,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