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순천 시의원 7명에 과태료 처분
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전남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순천지원부장판사)는 순천시의회 한모(46) 의장과 최모(66) 의원 등 7명이 재산을 누락 신고해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원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200만∼400만원이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1-07-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