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그린벨트 도로편입 주택 이주정착금 지급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경남 진주시 이재동.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시행으로 편입·철거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갖추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축권과는 별도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구비 요건은 편입·철거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사업시행 고시일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비록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공과금 등 공신력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사실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건을 갖췄으면 이축권 외에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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