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13일 서울시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의 표시·광고와 소비자 보호’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녹색소비자연대의 홍연금 신용경제팀장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제품 표시나 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인증마크제도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체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는 0.2%를차지했으나 올들어선 1.4%로 늘었다. 제품별로는 가전제품과 핸드폰이 1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적 및 교재,컴퓨터 및 주변기기(소프트웨어 포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표시·광고에 의한 문제와 배달 지연에따른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다.특히 표시·광고와 관련된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구매 전 가격과 구매 후 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35.7%로 가장 많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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