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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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서울시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의 표시·광고와 소비자 보호’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녹색소비자연대의 홍연금 신용경제팀장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제품 표시나 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인증마크제도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체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는 0.2%를차지했으나 올들어선 1.4%로 늘었다. 제품별로는 가전제품과 핸드폰이 1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적 및 교재,컴퓨터 및 주변기기(소프트웨어 포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표시·광고에 의한 문제와 배달 지연에따른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다.특히 표시·광고와 관련된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구매 전 가격과 구매 후 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35.7%로 가장 많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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