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주, 공무원에 性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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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3 00:00
입력 2001-07-13 00:00
윤락녀들이 법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증언을 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지난해 9월 전북군산시 대명동 윤락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윤락녀들의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불이 나기 전에 업주들이 윤락녀들을 동원,경찰 등 단속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윤락녀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락 업주들의 성상납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이 의무를 방기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파문이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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