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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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2 00:00
입력 2001-07-12 00:00
앞으로 보험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돼 금고 이상의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또 국민건강보험법상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를 통해발표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형법 제347조(사기죄)를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급여 허위청구 사안이 경미해도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원개설을 폐쇄하고 3년 이내에는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유없는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고 집단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의료인은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재교부 받지 못한다.

아울러 환자의 의사 선택권강화 차원에서 의료인의 숙련도를 알리는 경력광고가 허용돼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있게 된다.그러나 허위 광고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외국에서 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국내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 알선·소개 등 환자유인행위가 금지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현재의 9개에서 7개로 축소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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