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소득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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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2 00:00
입력 2001-07-12 00:00
과외만으로 월 100만원을 버는 개인 과외교습자는 연간 2만원(4인 가족의 가장 기준)∼32만원(미혼자·주부)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교육부에 보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 과외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별도로 없는만큼 ‘개인 강사’의 표준소득률인 40%(연간 수입 4,000만원 이하 부분)∼56%(〃 4,000만원 이상 부분)를 준용하기로 했다.

4인의 가장이 과외로 한달에 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면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연간 과세부담 소득금액은 960만원이다.이 금액에서 인적공제액(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과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공제 60만원 등 460만원을 공제받는다.따라서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매겨져 연간 50만원을 내야 한다.주부나미혼자는 과외 소득에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로 연간 160만원만 공제된다.

월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의 과외 소득을 올렸다면 4,000만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 40%,나머지에 대해서는 56%를 적용,연간 소득액은 6,080만원이 된다.4인 가장기준 소득세는 인적공제·표준공제액를 뺀 금액에서 세율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500만원)을 뺀 1,186만원이된다.과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20%의가산세가 추가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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