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종합개발 돕게 용적률등 10%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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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7 00:00
입력 2001-07-07 00:00
읍(邑)지역에 세워지는 시설물은 건폐율·용적률이 10% 범위내로 완화되고 부설주차장은 일반지역의 80%까지만 설치하면 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소외돼온 지방 소도읍에 대한 육성지원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법령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읍지역 또는 인구유입이 많은 면의 일부지역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되고 지역산업 진흥,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각종 계획이 수립된다.

또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되고 공공시설 관리비용 징수권 및토지개발권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문화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연장,공장,의료시설,업무시설 등 지방소도읍에 위치하는 35개 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읍지역의 거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대도시 인구집중 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등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2001-07-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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