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과외신고 및 주민등록발급 관련 법령
수정 2001-07-07 00:00
입력 2001-07-07 00:0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8일부터 시행·대한매일6일자 22면 기사 참조) 개인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되,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14일부터 시행) 주민등록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제도 신설이 주요내용이다.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서류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외에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와 외국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종전에는 말소지에서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본인외의 세대원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한다.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 등·초본을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조·확인하도록 한다.
2001-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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