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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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7 00:00
입력 2001-07-07 0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 체포동의요구서까지 국회에 제출됐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奉)피고인에 대한 1심 심리가 6일 20차 공판에서 1년 2개월만에 종결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千成寬)는 서울지법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피고인에게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2년을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법조인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동으로 사회지도층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기자들에게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것을 형사입건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1-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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