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인사 측근에 구명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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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7 00:00
입력 2001-07-07 00:00
‘병역비리의 몸통’ 박노항(朴魯恒) 원사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박원사는 담당 재판부(재판장 安學承 대령)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98년 5월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방부합조단 동료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뒤 구명을 부탁하기위해 서초동으로 가 군납업체 대표 이모씨를 만났다”며“이씨는 당시 여권 고위인사의 측근과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이씨의 회사가 98년 5월20일쯤 국방부 조달본부에 군납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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