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리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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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7 00:00
입력 2001-07-07 00:00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계에 ‘리콜’ 바람이 불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물건이 배달되지않거나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일종의 보상성 리콜이다.최근 관련업체들이 앞다퉈 각종 보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1,803건으로,99년(306건)에 비해 600% 가까이 늘었다.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200건의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40건)의 3배를 넘어섰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도 지난해 173건으로 99년(49건)보다 250%나 늘었다.올들어 더욱 급증,상반기까지 226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다.피해유형별로는 ‘주문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늦어진 경우’(26.6%)가 가장 많았고,‘물품의 하자’(14.5%) ‘부당대금 청구’(10.4%) 등의 순이었다.

■다양한 보상리콜 봇물=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을 중심으로대(對) 고객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보상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배달된 물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물건이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물론,그동안 물류·택배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왔던 배송지연 문제도 직접 책임을 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보상방법도 현금·마일리지·상품권 등 다양하다.

패션쇼핑몰 하프클럽닷컴(www.halfclub.com)은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가 끝난 시점부터 8일 이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구입한 상품과 함께 구매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8일 보상제’를 시작했다.한솔CS클럽(www.csclub.com)은 주문시 고객이 지정한 배송일보다 늦어질 경우 최대배송비의 4배까지 보상해 주는 ‘배송일 지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역에 물류포스트 ‘해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모닝365(www.morning365.co.kr)는 배송이 늦어질 경우 현금처럼쓸 수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레저스포츠용품 쇼핑몰 넥스프리(www.nexfree.com)도 배달이 지연되면 T셔츠·레저용기구 등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며, 물건이 배달되지 않으면환불해준 뒤 사이버머니를 2배 적립해 준다.가전제품 쇼핑몰 몰나라(www.mallnara.net)는 배송이 6일 이상 지연될 경우 물건 값과 관계없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하프클럽닷컴 김주원(金周元) 사업부장은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배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배송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배송업체 관리 및 내부시스템 강화도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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