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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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6 00:00
입력 2001-07-06 00:00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고,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만509개에 달하는 자치단체 위원회 중 기능을상실했는데도 법령에 묶여 잔존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 각 부처에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법령이 개정돼야만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각 부처의 위원회 관련 법령 81종 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62종의 위원회 설치 법령에 대해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또 위원장의 직급이 법령상 자치단체장 등으로 지나치게높아 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18종의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소관 실무국장 중심으로하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온 32종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98년부터 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착수해 지금까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6,899개에서 3,990개로,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102종에서 81종으로 줄였는데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직도 6,519개에 달한다”면서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스스로 위원회 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부처에 이같은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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