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비 납품대표검찰, 전격 소환조사
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지난달 29일 국세청 고발 이후 국세청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장비 납품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련 사항은 국세청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장비 납품과 관련해 이씨와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미 지난해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소환 배경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고발된 6개 언론사 관계자 13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25명으로 늘었다. 추가 출국금지자는 언론사주 및 법인의 핵심 자금관리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고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일부 언론사 법인의 경우, 주말쯤부터 경리·회계실무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주가함께 고발된 일부 언론사는 고발 내용이 방대해 주임검사별로 특수부 검사 1∼2명을 충원해 다음주 초부터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박홍환 조태성기자stinger@
2001-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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