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경관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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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관지구로 추가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심의안건 9건 가운데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자문 및 결정’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안산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3건을 조건부 의결,‘가평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2건은 소위원회에 결정 위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안산시 대부동(대부도) 1848의 47 일대(2만1,990㎡) 등 13곳이 수변경관지구로,대부북동 산 106의 1일대(92만9,720㎡) 등 7곳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는 등 모두 20곳(579만6,623㎡)이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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