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성폭행후 1천만원 수표 줬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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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40대 회사원이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여중생에게 고액권 수표를 잘못 건넸다가 신원이 드러나는 바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하모씨(43·회사원·부산진구 개금동)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모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가출 여중생 권모(16·경북 문경시 거주)양을 인근 노래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인근 호텔에서 또다시 권양을 성폭행한 하씨는 무마비조로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준다는 것이 때마침 회사 공금으로 갖고 있던 1,000만원짜리 수표를 집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씨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모 횟집에서 권양이 1,000만원짜리 수표를 식대로 지불, 이를 수상히 여긴 횟집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2001-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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