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IPI 언론사주 불구속수사 요청에 “”수사간섭 불가””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오처장은 이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명하고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이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전 보수언론의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국민의 정부와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남북간의 적대감을고취시키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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