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등 고위층인사 구속시 ‘사전승인 예규’폐지 검토
수정 2001-07-02 00:00
입력 2001-07-02 00:00
이 예규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1일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할 때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검찰 예규의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예규의 개정·폐지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며,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예규의 개정 또는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예규는 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차관급 이상 포함)을 구속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일간 신문·방송·통신사의 장과 2급 이상 공무원,대학총장,은행장 등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2001-07-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