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 대량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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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금융결제원이 29일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은 시민에게교통범칙금 부과 이메일을 대량 발송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

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지로납부 및 교통범칙금 납부 인터넷사이트(www.giro.or.kr)는 가입자들에게 ‘교통범칙금 4만원을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라’는 경기도 광명경찰서 명의의교통범칙금 부과 안내 메일을 일제히 발송했다.그러나 이 가운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광명시에는 가본 적도 없는회원들이 많아 항의가 빗발쳤다.



결제원 손기선 인터넷사업부장은 “이메일이 잘못 나간 회원들에게 정정메일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결제원측은 이메일이 몇명에게나 잘못 발송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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