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세금 체납 방치 前세무서 직원 구속
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신씨는 부산 모 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7월 모 콘도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 회사 대주주인 장모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재산을 추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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