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SOC 건설사업, 기간단축·사업방식 다양화
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기획예산처는 27일 SOC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연내에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설계 및 시공병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대한 단계별 승인제 도입도 검토된다.
사업형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사업의 일부만 민간에서 담당토록 하는 부분 민자유치방식을 포함,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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