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옥살이 시민 무죄”
수정 2001-06-28 00:00
입력 2001-06-28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7일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모씨(33)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채업자 김모씨 등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서 “김씨가 멋대로 피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540만원을 가로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좀더 심리해봐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차량인도확인서 중피고인이 ‘공란으로 비워뒀었다’고 한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97년 김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100만원을빌리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줬다.김씨는 얼마 뒤 이씨가 넘겨준 서류를 이용,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은 돈을 챙겨 빚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고 이 사실을 안 이씨는 “김씨 등이 서류를 위조해 차를 샀다”면서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검찰은 김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오히려 이씨는 무고죄로 기소,징역 8월을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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