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도 분양보증 받는다
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건설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들의 부지선정 잘못,허위·과장 광고,시공사 부도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합주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중 직장·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일반분양분뿐아니라 조합원분도 분양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시공업체가 부도나더라도대한주택보증의 승계시공으로 입주를 보장받게 된다.
또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조합원이 피해를 볼 경우 시공사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책임을지도록 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수 조합원들도 필요할 경우 조합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을 고치기로 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도 인가받은 조합으로 제한되고,인가된 주택조합은 광고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광삼기자
2001-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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