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도 분양보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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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하반기부터 조합주택도 분양보증대상에 포함되고 공동사업으로 조합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의 법적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들의 부지선정 잘못,허위·과장 광고,시공사 부도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합주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중 직장·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일반분양분뿐아니라 조합원분도 분양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시공업체가 부도나더라도대한주택보증의 승계시공으로 입주를 보장받게 된다.

또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조합원이 피해를 볼 경우 시공사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책임을지도록 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수 조합원들도 필요할 경우 조합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을 고치기로 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도 인가받은 조합으로 제한되고,인가된 주택조합은 광고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광삼기자
2001-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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