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올 11월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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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출산휴가를 산전·후 90일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 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신설했으며,이 기간에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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