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올 11월 시행 합의
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출산휴가를 산전·후 90일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 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신설했으며,이 기간에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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