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이동전화 보조금 불법 지급…3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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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6 00:00
입력 2001-06-26 00:00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불법으로 계속 지급해오다가 모두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5일 SK글로벌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물렸다.KTF에게는 과징금 21억원,LG텔레콤에는 과징금 1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이들 3사 모두에게 신문공표 명령도 내렸다.

통신위는 이들 3개사가 지난 12일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해 이같이 무거운 제재조치를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회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2001-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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