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50평미만 구입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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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50평 이상, 시가 6억원을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또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18∼25.7평) 이하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업자 보존등기시 각각 50%,이주자 이전등기 때 각각 25%씩 감면된다.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 마련한 경우 연 6%의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된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면제,취득·등록세 감면,주택구입자금대출은 이 제도가 발표된 지난 5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광삼기자
2001-06-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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