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50평미만 구입 양도세 면제
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 마련한 경우 연 6%의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된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면제,취득·등록세 감면,주택구입자금대출은 이 제도가 발표된 지난 5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광삼기자
2001-06-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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