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각 익혀라”日 검찰 민간연수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대상은 임관 6년부터 15년 사이의 검찰관.우선은 파견을희망하는 사람에 한한다.파견 기간은 최장 3년.기업,변호사 사무소,자원봉사 단체,범죄 피해자 단체 등에 보낸다.
검찰청이 ‘파격 연수’를 결정한 것은 일선 검사들이 법률 수혜자들인 시민들의 감각과 동떨어져 있어 자칫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판단해서다.
시민들과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한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법률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감각을 몸에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arry01@
2001-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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